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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제도

건축공학과 장학금지급 기준
평가 항목 장학금 지급
학교 성적 (만점: 4.5) 취득 학점
초과 학점 (기준: 18) · 1학년, 2학년, 3학년 : (취득학점-18)×(+0.05)
· 4학년 : (취득학점-16)×(+0.05)
TOEIC 등 영어 성적
(정기 시험에 한하여
점수대별 1회만 인정)
· 학년 장학생
  • 4학년 : 700점 이상중 고득점자 1명
  • 3학년 : 650점 이상중 고득점자 1명
  • 2학년 : 600점 이상중 고득점자 1명
  • 1학년 : 500점 이상중 고득점자 1명
가산점 배정
  • 800점 이상 : +0.5점
  • 700점 이상 : +0.4점
  • 600점 이상 : +0.3점
  • 500점 이상 : +0.2점
전공과목 수강률 · 개설과목 중 미수강 과목수×(-0.3점)
· 재수강일 경우×(-0.15점)
자격증 취득
(취득일 : 2004년 7월 17일 이후)
· 전공관련 기사 및 기능사 : 1종마다 +0.2점
· 기타 자격증(컴퓨터 활용능력, 한자 등) : 1종마다 +0.1점
수상 경력 · 논문발표, 공모전, 경시대회 등 : 1건마다 + 0.2점 이상
(가점 점수는 학과교수회에서 정함)
연수 경력 · 교환학생, 어학연수, 산업체연수 등 : 1건마다 0.1점 가점
학생 활동 · 학생 회장 : 근로장학생 선발
· 학생회 간부 및 과대표 : +0.05점
· 동아리 회장 : +0.05점
· 그룹스터디 리더 : +0.05점
(단, 학생활동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, 가점여부는 학과교수회에서 정함)


기본요건
정기 및 모의 TOEIC 등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.
(TOEIC 등 영어 성적표가 장학금 신청서를 대신함)

비고
  • 개인 취득학점이 3.0이상(18학점 이상) 이어야 함. (단, 4학년의 경우, 16학점 이상)
  • 전공교과목 미수강으로 인한 감점 예외 경우
  • 부전공, 복수전공 경우에는 개설과목의 과반수이상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과목 수강에 감점이 없음.
  • 전공개설과목이 18점 이상일 경우 전공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는 감점하지 않음.
  • TOEFL, TEPS 등의 영어성적은 TOEIC에 준하는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, 환산 점수는 학과교수회에서 정한다.
  • 비고 4. 상기 기준은 2008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