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사업기간: 2022.6.20.(월)~
나. 사업내용
-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(전월세) 대출이자 지원(대출한도 최대 5,000만원까지 2% 이자 지원)
-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(전세 반환 보증료 전액 지원)
-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하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1~1.6% 이자 지원)
※ 기타 사업내용은 대구청년안방 홈페이지(https://anbang.daegu.go.kr) 참고
다. 신청대상
- 대구시에 거주하는(혹은 전입예정인) 만 19~39세 무주택 청년
-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
라. 신청방법: 「대구 청년안방」플랫폼 회원가입 이후 사업 신청
마. 문 의: 달구벌 콜센터(☎053-120)
바. 행정사항: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활용 홍보
붙임 1.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영상 1부.
2.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홍보 웹툰 1부. 끝.